불리하니 '규정' 찾는 KFA? '모순적 태도'로 K리그 감독 빼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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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민심이 안좋아지는 축구협회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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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제2항에 따르면 협회는 선임된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치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KFA가 마음만 먹는다면 국내 현역 프로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단 뜻이다.



KFA는 확실한 명분을 좋아한다. 국내파 감독 선임으로 가닥을 잡은 KFA가 만약 실제로 ‘개막을 코앞에 둔’ K리그 감독을 빼온다면 운영 규정 제12조 제2항을 내세울 가능성이 99%다. 조직 내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으면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규정’을 앞세워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규정’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정몽규 회장의 입김만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해 1년 만에 경질 사태를 낸 KFA가 ‘절차’에 필요한 ‘규정’을 논하는 것이 모순적이고, 가당치 않단 것이다.



만약 KFA가 정말로 K리그 현역 감독을 빼온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자멸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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