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5년까지도 개정 되지 않은 악법 Fori 문화 기타 2025.06.24 12:46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가 신고하여야 한다.” 즉,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그 아이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엄마’만 할 수 있다는 것.‘아빠’는 엄마 없이는 못 한다. 그러다 생긴 기형적 현상 오히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면 아이는 ‘무연고’ 신분으로 보호 기관에 등록곧장 어제 오후 4:05 광고 보고오면 콘텐츠가 열립니다 원치 않으시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