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거래량 많네..전화주세요' 발목을 잡은 녹취록
LTJH
이슈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과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김 여사 본인의 과거 발언들이 담긴 녹취록이 있었어요.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단순한
일반 투자자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어요.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거래량을 체크하고
수급 상황을 파악하는 등 숙련된 모습을 보였죠.
특히 사무실 전화가 녹음되는지 묻는 대목은
거래 흔적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판단됐어요.
주포 세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어요.
수익 정산 이후의 메시지만을 근거로 삼아
김 여사를 외부인으로 보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알선수재 혐의 역시 통일교 측 인사와 나눈
상세한 통화 내용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언제든 연락하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단순한 인사치레 이상의 의미로 해석됐답니다.
결국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양측 모두 상고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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