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규, 감독 선임 권한 없이 개입"…신문선 "당연한 판결, 천만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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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회장 선거에서 경쟁했던 신문선 후보가 정몽규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축구협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현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하거나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정당성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집행되었다면 정 회장은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징계 여부를 넘어 한국 축구의 공정성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신문선 후보가 강조했듯, 국제기구인 FIFA의 규정을 방패 삼아 국내 행정 절차를 무시해왔던 축구협회의 기존 관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정 회장 측이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지, 아니면 거센 퇴진 압박을 수용해 사퇴의 길을 택할지가 한국 축구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축구협회가 투명하고 상식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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