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너 때문에" 4개월 해든이의 비극... 잔혹한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부모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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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남편 B 씨(36)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학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두 달간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던지는 등 무려 18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아기 욕조에 물을 틀어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잔인함도 보였습니다.
이들의 끔찍한 범행은 검찰이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확보하면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영상 속 A 씨는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에게 "죽어, 너 때문에",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남편 B 씨의 태도 역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을 보며 "학대 아니냐"고 묻기도 했으나, 정작 아내가 아니라고 답하자 더 이상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후에는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참고인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부모의 책임과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고작 4개월 된 해든이는 부모의 보살핌 대신 고통스러운 학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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